Ⅰ. 서론
공동생활가정(Group Home)이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소규모의 집단을 말하는 그룹과 집, 주택, 가정(집없는 사람이나 병자 등), 수용시설, 숙박소등을 의미하는 홈(home)이 결합된 것으로서 소규모의 집단이 사는 집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1945년 미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복지기획단(1995. 3, 23)에서 마련한 국민복지기본구상에 그룹홈 도입이 논의되었고 1996, 12월 그룹홈제도 도입을 결정하여 ’97년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류에 공동생활가정을
홈의 개념에서 보았듯이 그룹홈은 구입 또는 임대한 주택일 것, 지역사회 내에 위치할 것, 가정적 분위기와 유사하면서 6인 이하의 성원으로 구성할 것, 장애인이 거주할 것 등의 4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한다.
<표2> 그룹홈의 6가지 구성요소
구성요소
내용
주거공간
입주자들이 충분히 생활할
그룹홈을 제도화하여 그룹홈에서 입소를 희망하는 15세 이상의 정신지체인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원조를 행함으로써 정신지체인의 자립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그룹홈의 운영주체는 정신지체인 원호시설, 정신지체인 통근료 등을 운영하는 지방공동단체 및 사회
맞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차원에서 오랫동안 수행되었던, 방과 후 아동지도와 함께 '공동생활가정사업'도 제도화되었다. 주로 도시빈민지역에서 수행된 그룹홈이 아동복지시설로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되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공동숙소를 제공하는 것과 기존의 아동복지생활시설에 자립생활관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
퇴소아동이 대학진학 기회를 높이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정부가 보증하는 특별장기융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그룹홈의 역사
조선시대 말 순조
천주교 신자인 한 궁녀가 5~6명의 떠돌이 아이들을 궁 밖 민가에서 양육
90년대이후
기존 시설보호의 단점 및 폐해로 인해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가 논의됨.
1996년
공동생활가정제도의 도입 결정
1997년
시범사업 시작
2004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가정위탁, 소규모 그룹홈(공동생활가정) 등 가정과 지역사회에 기초한 다양한 대체가정서비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아동서비스 등도 출발단계에 있어 법률적․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1980년대 이후 제시된 보편적 아동정책모형을 지향하는 정책은 선언적 차원보다
가정 중 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60.7%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가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구의 수는 1995년에는 96만 가구였으나 2009년 현재 1471만 가구로 증가 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이혼률의 급증에 의한 한부모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